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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 실시

 

(TGN 대전.세종.충청) 서천군이 12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지문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했으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실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서천군이 올해부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 부패알리오’의 도입 취지와 신고방법 등을 한국윤리인권교육원 박애경 본부장이 설명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지역 발전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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