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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 신청기한 90일

 

(TGN 대전.세종.충청) 홍성군은 1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가구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한은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내이며, ‘22 2. 13이전 격리자는 올해 말 `22. 12. 31.까지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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