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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TGN 대전.세종.충청) 천안서북소방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천안서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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