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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 자취생 편

 

(TGN 대전.세종.충청) 어느 날, 파스타를 하기 위해 냉장고를 연 자취생! 그런데 뜯지도 않은 재료의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친구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내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뉴스를 봤어요.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이유가 다양하다는데요, 지금 바로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돼요.

* 소비기한 도입 배경

①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알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② 섭취가 가능함에도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이 많았고, 냉장유통 시스템 확충 등 유통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③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어요.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알 수 있네요!


◆ 내년부터 소비기한이 시작돼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시행 일로부터 8년 범위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아는 만큼 더 안전하게 먹어요

* 소비기한 도입 시 주의할 점

①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식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 냉장 기준 : 0~10˚ C / ※ 냉동 기준 : -18 ˚ C 이하 / ※ 실온 기준 : 1~35˚ C


②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해요.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자취생도 안심하는 소비기한,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되어 안전합니다.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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