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부산 동구보건소는 초량동 초량베스티움센트럴베이 아파트를 동구 제4호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구 내 금연아파트는 오션브릿지 아파트, e편한세상부산항 아파트,
범양레우스 센트럴베이 아파트에 이어 4개소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과반수 동의, 세대주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을 수 있다.
초량베스티움센트럴베이 아파트는 전체 449세대 중 290세대(65%)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동구보건소는 동구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및 안내 표찰 설치를 지원했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주민들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여,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