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부산진구, 전국 최초 ‘개업공인중개사 마일리지 제도’ 실시

 

(TGN 땡큐굿뉴스) 부산진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假)계약금 반환 관련 분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마일리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 등 당사자가 가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좌에 예치했으나 전세자금 대출 불가 등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를 신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점의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가계약금 반환에 협조하는 경우 참여 정도에 따라 소정의 마일리지 (5~10점)를 부여 받는다.


이 마일리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경감 하는 효력이 있어 민원 해결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938개소)의 약 45% 정도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홍보 중이며, 본 제도를 통해 종전에 계약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동산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부산진구]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