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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입법·법률고문 확대

 

(TGN 땡큐굿뉴스) 진안군의회는 지난 달 31일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신규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식을 개최했다.


진안군의회는 입법‧법률 고문으로 변호사 강삼신 및 노무사 최영종를 신규 위촉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신규 입법‧법률 고문 위촉을 통하여 진안군의회는 그동안 진안군 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 산업재해 민원, 부당노동 민원 및 법률과 관련된 민원 등 군민의 법률 및 노동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법적분쟁 및 노동관련 민원 상담 등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장은 “행정여건의 다양화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노사 및 법률 문제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진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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