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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관련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결처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TGN 대전.세종.충청=오흥국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9일)에서 폐원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과 관련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과정 없이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지원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은 8명의 동료의원이 찬성•서명을 하였고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6명/국민의힘3, 더불어민주당3) 통과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표결에 부쳐져 찬성 6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로 최종 부결됐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송재만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바 있다.

 

 

 

 

 

 

[뉴스출처: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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