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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행정예고

행정예고 기간 (5월 20일 ∼ 6월 9일)

 

(TGN 대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20일(금)부터 6월 9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하여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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