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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받는다

 

(TGN 대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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