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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방통위,'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해설서 발간

이용자·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항목별 규정 취지, 주요 내용 설명 및 참고 사례로 구성

 

(TGN 대전)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 6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디지털 플랫폼이 대중적인 미디어로 부상하는 현시점에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원칙으로서 제시되었다.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이 주요 내용이며, 각 원칙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수단을 담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에 대한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문과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와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원용할 수 있는 해석지침을 제공하고자 발간되었다.


해설서에는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한 간명한 해설과 국내외 법령, 지침, 정책 등의 참고 사례로 구성되었다.


핵심원칙 중 하나인 투명성은 추천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과 추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공정성은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지향해야 할 합목적적 가치로서 편향성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다원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강조되는 원칙으로 설명했다.


한편, 실행원칙 중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제시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은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수동적인 지위에 놓이는 최종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과 정보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추천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에 우선하는 최종 이용자의 규범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고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설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에게 배포하여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 가운데 5대 실행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적용 사례,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실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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