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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방통위,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TGN 대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21.10.19.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사업자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료·물건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전기통신사업법」제51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및 신설)


둘째,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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