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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시ㆍ군ㆍ구 맞춤형 특례 부여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촉진

4월 15일(금)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TGN 대전)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ㆍ군ㆍ구 특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4월 15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시ㆍ군ㆍ구 특례 제도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되며, 위원은 2명의 공동위원장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위촉 위원장으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맡는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차장이며, 위촉직 위원 9명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4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지방자치, 지역개발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개별 시ㆍ군ㆍ구에서 요청한 특례가 「지방자치법」상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및 해당 특례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시ㆍ군ㆍ구의 특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사실, 심의 및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권고를 받은 기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주민 생활 및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필요한 특례가 많이 발굴되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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