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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국민권익위, 7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전·광주·서울·춘천·부산에서 순차적 개최, 4월 28~29일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

 

(TGN 대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일 대전·세종·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대전, 광주, 서울, 춘천,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2,142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에게 5월 19일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관련 유의사항과 빈발 질의 ▴소속 공직자 대상 의무교육 시행 ▴표준신고시스템 등록과 활용 방법 등 각 공공기관이 법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8일(목), 29일(금) 이틀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모든 공공기관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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