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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한국무역협회, 중국 올해 9월 1일부터 독성농약 4종 생산 금지

 

(TGN 대전) 중국 농업부는 9월 1일부터 '국무원의 식품안전 관리강화 관한 의견' 및 '농약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4가지 농약의 제품 등록 및 생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4가지 농약은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 포레이트(Phorate), 아이소펀포스-메틸(isofen phos-methyl), 이소카르보포스(Isocarbophos),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등이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2024년 9월 1일부터는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농업부는 대외무역을 추진하고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 통보승인)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 수출입 농약 관리품목'을 신규 발표했으며, 수출입 가능한 농약을 기존의 1,183개 품목에서 1,23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중국내에서 농약 수출입을 취급할 경우 해당 품목이 '수출입 농약 관리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농업부에 제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출처: 중국 농업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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