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년 02월 25일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과 기기냉각수건물 침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안전등급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완대책을 보고받은 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319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