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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조달청, 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환경’ 배점 상향, ‘사회적기업 인증’ 가점 신설 등 …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TGN 대전)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일정 등'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24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특히, 올해에는 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은 신청 물품(세부품명)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지정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연 3회(7월, 10월, 차기년도 1월)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환경, 고용 등의 평가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조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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