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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국세청,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제공

 

(TGN 대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1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이다.


20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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