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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교육부, 백신 이상반응·심리위기 청소년에 의료비 지원

 

(TGN 대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및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 정신과 전문의 연계, 심리안정을 위한 지원 (교육부 심리지원단)

코로나 19 확진·완치학생 대상 심리지원정보 제공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 실시

• 전문기관(병의원 등) 미연계 및 의료취약지역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자살·자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 신체·정신 치료비(치료비 실비 기준 최대 각 3백만원 한도) 지원


[치료비 지원 절차]

① 자살시도 학생

• 학교장, 시·도 교육감: 학교장, 시·도 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교육부 장관: 의료비 지원

• 보호자: 병원 치료비 선납, 교육부에게 지급청구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 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학교장, 시·도 교육감: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도 교육감을 통해 신청

• 교육부 장관: 의료비 지원(보호자에게 치료비 지급)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 보호자: 병원 치료비 선납


-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다들어줄 개”) 지원

[청소년]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문자메시지 1661-5004

• ‘다들어줄 개’ APP

• 페이스북 메세지


[통합상담 시스템]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담 시스템

• 문자메시지 상담자 시스템

• ‘다들어줄 개’ APP 관리 시스템

• 페이스북 메세지 DBMS


[상담사]

상담자웹


[상담진행]

• 일반사례: 단기 개입 정보 제공

• 주의사례: 위기 상황 예방 상담기관 연계

• 긴급사례: 즉각 위기개입 119, 112 신고


◆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기간]

2022. 2월 ~ 2023. 5월


[지원 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급

(교육급여 대상자 중 지급 요청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5백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 유형)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교육부는 지급 제외 항목확인 후 의료비 지원


① 질병관리청(보건소)

국가보상 심사 결과 통보(4-2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교육청·지자체)


②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③ 교육부 장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적 조회 및 확인(필요시)

- 의료비 지급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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