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

선생님 얼굴·음성 무단 유출하면 큰일나요

 

(TGN 대전)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10.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을 허락 없이 유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 무단 유포 :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불법정보 유통행위 : 음란한 영상, 사진 배포,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 게시,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문자 수차례 발송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뉴스출처 : 교육부]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