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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확대 등

 

(TGN 대전)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금 지급 기한)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되게 된다.


(영업시간 구속 금지)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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