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

공장·사무실·창고도 임대차 신고해야 돼요?

 

(TGN 대전) 공장, 사무실, 창고 같은 곳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

임대차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공장, 사무실, 창고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장, 사무실, 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 지역에 해당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 관련 신고 접수 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LI다.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편리한 처리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1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신고와 동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LI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 기준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가 팝업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약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시 → 임대차 계약서 제출 →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

- 정부24 이용시 → 임대차 신고 메뉴 팝업 → 임대차계약서 등록 및 입력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