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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와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어려움 해소 노력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과 면담

 

(TGN 대전)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과의 면담을 갖고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된 4대 보험료 분할납부와 위기지역 지정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2018년 4월 5일 조선업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극복을 위해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과 보험료 납부유예, 각종 재정투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동안 유예된 4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명호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심사하는 노동시장정책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경우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될 경우 그동안 납부 유예된 막대한 4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4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유진 정책관은 “4대 보험료 분할납부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울산 동구와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유예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올해 3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지원 근거, 고용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권명호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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