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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배움’은 포기하지 마세요!

 

(TGN 대전) Q.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A.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Q. 누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가능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연 1회)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연1회)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re.go.kr)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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