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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 2인 추천권, 일부 지자체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

전해철 장관, ‘실태 파악과 입법 취지 반영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답변

 

(TGN 대전)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있는 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대로 여야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의회가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2인 추천권을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해왔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여야 합의로 이를 의결하였다.


답변에 나선 전해철 장관은 서 의원의 시정 조치요구에 대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한 여야 추천권을 시도의회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에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범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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