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이렇게 하세요!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보고 절차 안내

 

(TGN 대전) Q. 의료기기 이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모기, 개미 등 벌레

2. 머리카락, 눈썹 등 인체 유래 물질

3. 실, 기름, 금속, 먼지 등 제조과정 중 발생한 물질

3. 기타 종류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물질 (예:갈색 이물질, 은색 이물질 등)

※의료기기 개봉전 또는 사용전 이물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물 보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인터넷 보고

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접속

② 보고 마당 클릭

③ 이상 사례 /이물 보고 페이지에서 관련 사항 작성 후 제출


2. 서면 보고

① 서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 3서식]

② 출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208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팀

③ 연락처: ☎ 02-860-4423, 4425 / ☎ 02-860-4419

* 필요하면 첨부 파일을 추가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Q. 이물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 취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물을 발견한 경우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습니다.

*의료기기 취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