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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작…자격요건·제출서류는?

 

(TGN 대전)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20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020.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A.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 ① 2019년 월 평균 소득 ② 2019년 12월 ③ 2020년 1월 ④ 2020년 10월 ⑤ 2020년 11월

• 기준기간 :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 ’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 20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2020.12월 또는 2021.1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과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의 입증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 ⓑ 모두 제출

*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Q.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복지부 (2020.12월~2021.1월 수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기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부

• 차액지원

- 2020.12월 ~ 20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 2020.12월 ~ 2021년 1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접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19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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