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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초과속 운전,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TGN 대전) 심한 과속은 형사처벌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어요.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2020년 12월 10일 시행)]

1.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3.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4.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5.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6.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7.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돼요.

도로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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