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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나도 모르게 유료 전환?’…구독경제 이렇게 바뀝니다

 

(TGN 대전) 무료 이벤트라서 가입했는데 나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되서 많이 당황하셨죠?


[ 구독경제 이렇게 바뀝니다!]

- 유료 전환 최소 해지 7일 전에 알려주기

-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 해지 가능시간은 더 길게!

- 해지할 땐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기

- 환불 방법은 내가 직접 결정!


구독경제란? (Subscription Economy)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

“편리해요” “저렴해요”


그러나, 이런 점은 아쉬워요!


· 유료 전환될 때 안내가 부족해요.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단순 이메일 통지 등)으로 안내


· 해지가 복잡해요

가입은 간편한데 해지의 경우 서비스 내에서 해지 링크나 안내를 찾기 어려우며, 해지를 위한 절차도 복잡


· 환불이 어려워요

이용내역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거나 환불금액의 포인트로만 지급하기도 함


편리 + 저렴 + 안심!

금융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경제 이렇게 바뀝니다

· 구독경제 유료 전환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환, 문자 등으로 알려주기

·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해지 가능시간은 더 길게!

· 해지할 땐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고 환불 방법은 내가 결정!


이 모든 내용은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정기결제 계약 약관에 명시됩니다.


또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카드사, 구독경제 결제대행업체(PG사)가 하위가맹점을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 표준약관 개정

- 업권간 협조


· PG사의 하위 가맹점이 정기결제조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 요구 등이 가능

· 카드사는 PG사에 구독경제 해지 민원이 많은 가맹점에 정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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