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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TGN 대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이젠 그만!]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

- 2017년: 353건/8명

- 2018년: 366건/3명

- 2019년: 375건/4명


• 성년

- 2015년: 191건

- 2019년: 234건


• 미성년

- 2015년: 83건

- 2019년: 141건


무면허 렌터카 사고의 근절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학생안전 특별기간 관리강화]

‘20.12~‘21.2 수능 후 100일간!

수능 이후 취약기간인 이 때,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긴 수험 생활을 마친 후 해방감은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겨주세요!

※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 강화]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대여나 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 렌터카 대여를 위해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

*12월 말 또는 1월 초 개정하여 시행 예정


[안전관리 강화 및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 개선]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렌터카 업체의 정확하고 편리한 운전자격 확인을 위한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무면허 운전, 이젠 사라져야 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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