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바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TGN 대전)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구제신청할 때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예방 서비스


① 지연인출·이체제도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② 지연이체서비스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③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