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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TGN 대전) “역세권 풀옵션 주택인데 보증금 60만원에 거주 가능?”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라면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다. 학교 근처 교통 여건이 좋은 기존 주택을 매입, 기숙사처럼 운영한다.

- 보증금 60만원에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시세의 40% 이하)

- 침실 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24시간 관리 인력까지 배치!


◆ 입주 자격은?

- 본인+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자

*3인 기준 562만원 이하

-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청년

신청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책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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