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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비자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제품 구별법

 

(TGN 대전)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망설여지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9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에 따르면 국산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이용 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51.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품의 안전성 의심(42.7%),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41.7%), 인증받지 않은 제품 유통(28.1%), 잦은 신제품 출시(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허위·과대광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 온라인 불법 적발건수

[2018년] 49,826건 ⇒ [2019년] 61,236건 (22.8% 증가)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18년 49,826건, 19년 61,236건으로 전년대비 약 22.8% 증가하였습니다.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건수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식품 : 34,996 건

- 건강기능식품 : 10.154건

☞ 2019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의 총 건수는 45,150건이며, 식품 34,996건(77.5%), 건강기능식품 10,154건(22.5%)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건수

- 카페블로그 SNS 14.253

- 일반쇼핑몰 10,052

- 오픈마켓 7,052

- 인쇄물 220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2019)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한 번 볼까요?

1. 질병 치료 예방 표방

타트체리 제품을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2.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은 피부보습 등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반식품은 기능성 등 표방 불가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사이버조사단)


이런 광고 조심하세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광고

- 식품 등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

- “당뇨예방”과 같이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 광고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능성 표현

* 한약의 처방명 포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허위·과대광고 발견하셨다면?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주세요!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제품 정확히 구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 구매하세요.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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