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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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TGN 대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대체휴무제도 평일에도 적용!

- 대체휴무 적용범위 확대

<기존> 평일에는 사용불가

토요일·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여

<개정> 모든 요일 사용가능

평일에도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 사용대상은 더욱 넓게!!

<기존> 본인, 자녀

<개정> 본인,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 돌봄이 필요할 때

<기존> 자녀 (연간 3일)

<변경> 직계가족 (연간 10일)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의 재량휴교,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대규모 재난 시 최대 10일의 재해구호휴가 도입!

- 일반 재난 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경우 (최대 5일)

-대규모 재난 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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