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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4가지

(TGN 대전)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자격 : 월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의 저소득노동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2,000만 원 (~12.31)

· 임금체불생계비 최대 1,0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500만 원 (~12.31)

- 연이자 : 1.5%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지원자격 :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 지원내용 : 월 300만 원 한도, 1인당 총 2천만 원

- 지원기간 : 훈련시작일부터 훈련 종료 후 90일까지 지원

- 연이자 : 1%


3.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 지원내용 :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일한도 6.6만원)

- 지원요건

<무급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특별업종: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일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3개월 이상 실시

- 지원기간 : 총 180일(근로자 기준)


4.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50만 원

- 지원요건

<특별업종> 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 실시

<일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3개월


◆ 문의·신청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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