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산지전용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