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하여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하여 1일 4회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는데,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0. 4. 1.부터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 진다.
한편, 법무부는 지자체에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 중이며, 2020. 4. 7.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