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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봄철 생활 주변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 (4.1.~5.31.) 운영

(TGN 대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의 위험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안전 무시 관행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신고는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분류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 개시(2014.9.30.) 이후 현재까지 총 198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165만여 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3.6%)되었다.


올해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240,098건(86.8%), 사회안전 11,835건(4.3%), 산업안전 7,980건(2.9%), 시설안전 7,914건(2.9%), 생활안전 5,054건(1.8%), 학교안전 3,37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의 경우 작년 4월「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163천 여건이 신고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75.4%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봄철(4~5월) 안전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4대 불법 주·정차, 표지판·반사경·맨홀·난간 파손, 전봇대·통신 정비요청 등 총 196천 여건의 안전신고를 통해 163천 여건이 개선되었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안전위험요인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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