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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TGN 대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甲-乙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오늘(2020.3.31.)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은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사업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심사지침은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하는 등 소상공인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담합 억지력도 제고하였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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