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둔화된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R&BD, 622억 원)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하여 기업활동 강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하였다.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되었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당 4,250만 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를 2주간(3.26~4.7) 연장하였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 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조만간 중소기업들과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기업들의 R&D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