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②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한 경우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