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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3.24(화) 국무회의 의결

(TGN 대전) 정부는 3.24일(화)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3.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국민이 공탁 등으로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각 일선관서에서 보관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전부처 보관금 유형을 6개로 통일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인 dBrain 시스템을 개선하였다.(‘19.11월)


이에 따라 중앙기관은 dBrain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하고,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 국가결산보고서 주석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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