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7년 12월 페루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얻어낸 결과이며, 단감은 배·파프리카(2013년), 토마토(2017년)에 이어 4번째로 페루 시장진입에 성공한 품목이 되었다.
그동안 단감 수출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남미 시장까지 수출국을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단감을 페루로 수출하려는 농가 및 업체는 생산 과수원 및 선별장을 4월 말까지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단감을 12일간 저온처리*(0.9±0.7℃)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 저온처리는 국내에 서식하고 있으나, 페루에 분포하지 않는 벗초파리(해충)의 사멸을 위한 위험관리방안이며, 세부 수출요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