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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병무청, 코로나19 영향 병역판정검사 4.10일까지 중단기간 연장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개별 안내 예정

(TGN 대전)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4월 1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3월 23일(월)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시설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조치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일부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계속 복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검사 재개시에는 1일 검사인원과 지역별 검사기간을 조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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