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는 마스크 등 위생 용품 판매와 관련된 부당 행위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입점 판매 업체의 일방적 주문 취소 등을 모니터링하여 주의 ‧ 경고 조치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앱 ‧ 지도를 통해 약국별 마스크 판매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정부의 마스크 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인 13,000여 중소기업의 3~4월 서버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한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일부 입점 판매 업체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20,000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상생 협력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다고 밝히면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우선, 2월 말부터 오픈마켓(7개 사), 홈쇼핑(2개 사), 대형마트(4개 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및 사은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악용한 판촉 행위를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17개 업체들 모두 자사 입점 업체 등을 대상으로 끼워팔기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마스크 재고를 보유했음 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를 다수 적발했고,
코로나19 예방 관련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부당 광고도 신속히 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함께 언급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하여 코로나 19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네이버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생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가 자사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긴요한 정보에 손쉽게, 신속하게 접근하는 정보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그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정위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및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