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록업무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으로 신청하였으나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등록업무 영역을 국유림관리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등록 대상은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면적 이상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약초·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버섯류, 산나물류, 밤, 잣 등이 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3-420-0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 앞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