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입산자의 부주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한편 소각행위 위반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적발 즉시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발생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