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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TGN 대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기존 상한액 500만 원)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발표(‘19.10.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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