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조사는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하였다.
이번 주에도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하면서,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