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에만 사용하게 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